서천군이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충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결혼 정착금 7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착금은 부부 가운데 1명이라도
18살~49살 이내면 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 1년 후 200만 원을 주고
2년 후 270만 원, 3년 후 3백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 국제결혼은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재혼 부부도
가능하지만 정착금을 받는 동안 전출, 사별,
이혼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