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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 2심도 '유죄'/데스크

◀앵커▶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 와해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현대차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물론,

실제 지배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노동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민주노총 소속 노조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결정하는 등 노사 갈등이 극심했던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당시 이곳에서 부품을 납품받던 현대차 임직원 최 모씨 등 4명은 노사관계 등을 수시로

보고받고,



사측에 친화적인 제2노조가 설립되자 기간별로 가입 인원의 목표치를 정해준 뒤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 파괴로 악명이 높은 창조컨설팅과

두 기업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 설립과 운영 등에 대기업인

현대차가 개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이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성기업 직원들과 공모할 뜻도 없었고,

실제 지배력이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법원은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공모한 의사가 있고, 노조 활동 등에도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조법 위반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노동계는 대기업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비판했습니다.


도성대/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법원에서 현대자동차의 만행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1심 유지 정도로 끝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피고측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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