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전세 사기로
2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0대는 3년 전부터 서구 등에
다가구주택 3채를 신축해, 사회 초년생들인
세입자 26명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 26억 5천만 원을 챙겼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약 3개월 만에
30대 피의자를 제주도에서 검거했고,
공범 여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