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늘(5)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번 3분기 조사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과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허위 전입신고자 등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