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문제가
큰 산을 또 하나 넘기면서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혁신도시 추가지정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다만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발의된 3개의 개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이 각각
혁신도시 지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국토위 소관의 혁신도시특별법이 아닌
균형발전특별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균형발전특별법은
혁신도시 정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법이라 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혁신도시 지정이 된다면 충청남도가
균형발전, 내포신도시와 정말 환황해권
중심으로서 커다란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허태정 대전시장]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고비는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로 다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12) 9일까지 정기 국회
일정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길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