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이용해 태안으로 밀입국한 뒤
돈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불법 입국자들의 잠입을 도운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태안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된 고무보트를 이용한
중국인 밀입국을 중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42살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외국인 체류 관리 등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