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민주화 유공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유공자회는 "성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자신의 소속 정당과
같은 당 출신 대통령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이익 우선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측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공식 해외출장 중이었고, 탄핵 2차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며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