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대전시, 거래대금 이체 알림 문자 서비스 시행

대전시가 시 본청 회계과와 계약한

업체가 시 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휴대전화로 입금 여부를 알려주는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문자 발송을 원하는 계약업체는 계약 서류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

문자발송 여부에 동의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업체 측이 입금액과

기관,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