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사태를
악용해 불량품을 시중에 판 이들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넘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죄로 32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과 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불량 공산품 마스크를
정품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66명에게
천531만 원 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판사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이들이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