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장애인 보호 시설 대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특히 장애인들을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