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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천안서 대전까지' 또 만취운전/데스크

◀앵커▶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만취상태에서

천안에서 대전까지 70km 넘게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운전자가

택시 기사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 위험한 질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긴 시각,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아슬아슬 차선을 넘나듭니다.



뒤따르며 상황을 지켜보던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계속 따라가고 계신 거죠? (예.)

어디쯤 지나고 계세요, 혹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더니

시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그러고도 10분 넘게 위험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지금 차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동해요? 어느 쪽으로 가요?)

관평동 시내 쪽으로요. 지금 갈팡질팡하네요."



식당 앞에 차가 멈춰 서고

운전자는 내려 어딘가로 향합니다.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합니다.



주변에 있던 20대 운전자를 찾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3개 차선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알고 보니 이 남성, 천안 불당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71km나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는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노혁/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음주 측정해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5월 1일 날 대전지검으로

도로교통 음주로 송치했습니다, 불구속으로."



불과 한 달 전 만취운전 차량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명의 초등학생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대전에서만 천 3백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2천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신상공개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시동잠금장치의

규격서 마련과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화면제공: 송영훈)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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