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게임 아이템을 산 전 수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121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돈 대부분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 직원에게 1심보다 많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인 데다
횡령한 금액 중 20억 원 상당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