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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택시 기사 살해범 징역 30년..유족 반발/데스크

◀ 앵 커 ▶
지난해 10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다 검거됐는데요.

1심 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40대 승객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아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던 40대는
피해자 계좌에서 천만 원까지 이체해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태국 여성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도주극은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히면서 끝이 났습니다.

김광섭 / 아산경찰서 형사과장
(지난해 10월 24일 뉴스데스크)
"인터폴과 공조해서 15시 8분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검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장시간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유족들은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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