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알선해 이자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등 일당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일부 채무자에게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빚을 갚도록
압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의 한 주택가에 유포된 전단지입니다.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의 사진과 나이, 주소
등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 대부업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겁니다.
이 업체는 소액을 대출해 준다고 광고해
직장인들을 끌어들인 뒤 담보 명목으로
급여 명세서와 신분증,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연락처 등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개인 정보는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압박하는 데 쓰였습니다.
피해자
"회사 일하고 있는데 옆자리 사람한테 전화해서 /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좀 했던 것 같고..."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33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 원을 챙겼는데,
채무자 중 일부에게는 2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88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연이자로 따지면 8만9천%에 해당하는
고리를 뜯어낸 셈입니다.
또 채무자에게 상환 날짜를 연장해 준다며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빚을 갚도록 압박하거나
심지어 가족과 지인에게 사진을 퍼뜨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업자는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수백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백 명 가까운 채무자 개인정보를 받아내
이를 연락이 되지 않는 다른 채무자를 찾아내는
데 악용했습니다.
홍영선 /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채무 기일에 상환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피해자 개인 정보라도 제공을 해줘라 그러면
건당 1~2만 원 주겠다 해서..."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대부업자 등 1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과 운영진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