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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코로나 여파 해고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실형

코로나19 여파로 해고된 외국인 청년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해고된 뒤

우연히 접촉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 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2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노인들이 금융거래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려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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