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 50대에 징역 40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가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40대 아내가 운영하던

서산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