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빌미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여러 차례 캄캄한 교실에 가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살짜리 아이를 불 꺼진 교실이나 화장실에 두고 문을 닫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59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아이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방치하는 건 정서적으로 해롭고, 정당한
훈육이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