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사업과 주식 상장 등을 빙자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MBG 그룹 임동표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투자 계약서가 투자금의
구체적 지급일자나 조건 등도 없는 허술함을
보이는 등 상당수가 허위 홍보였다며 다만
피해액은 검찰 주장보다 적은 890여억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글로벌 기업의 투자
협약 등 거짓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 회장.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검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재판부는 일부 사업의 경우 확정적으로
투자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의 구체적 지급일자나 조건 등
일반적으로 거액의 투자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없어 허술하다며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면서도 아직까지 당시 작성된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거짓으로 봤고,
대형 면세점 입점, 국방부 납품 계획,
화상치료제 임상시험 임박 등도 줄줄이
허위 홍보로 판담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아예 사실무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피해액을 검찰이 주장한
천2백억 원보다 적은 890억 5천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서 4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으며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종일관 임 회장 주도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