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회사 직원들의 상조회비 등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한 외국계 법인 자회사에서
자신이 관리를 맡은 직원 상조회 기금
2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7억 원대 횡령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1억 5천만 원가량도 자신의 계좌로 옮겨
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