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전혀 관계가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3월 유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막아서는 70대 남편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아프가니스탄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