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에서 커피자판기를 부수고
동전과 지폐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8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대전지역 내 커피자판기 10여 대를 부수고
19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의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범행이 반복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