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민관협의체가 특별법 초안과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미래 전략 산업을 구축하고,
특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12개 과제,
255개 권한 이양과 특례를 담았습니다.
협의체는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없애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유지하며,
통합 이후 청사는 기존 시청사와 도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