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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운전 뺑소니 10대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예비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9살 남 모 씨의

항소심에서 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 대전시 관저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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