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종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기각된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검찰은 다음 달(4) 28일 숨진 피해자의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