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그제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숨진 아버지와
극단적인 선택을 함께 하려 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자신은 탈출하고,
73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