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김소연 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열립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김소연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뒤 박 장관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다음 달 27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앞서 1심에서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고,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의견 개진이었다고 판단해 박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