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4년 넘게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0월
천안의 한 단독주택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70만 원을 훔치는 등
사흘 동안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로 6차례나 복역했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