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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현수막 청정지역' 1곳 추가 지정


세종시 금남교 숲바람 수변공원에서
세종 남부경찰서 교차로까지
2km 구간이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세종시는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이 자주 걸리는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등 5곳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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