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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술취해 환자 링거에 욕실용 세정제 투여 30대 실형

병원에 입원 중 술에 취해

다른 환자 링거에 세정제를 집어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3월

화상 치료 차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며

욕실용 세정제를 주입해, 흉통과 물질 중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엽기적인 범행에 엄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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