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도시개발 시행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해 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주려 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3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