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야단치다 오히려
욕설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10대 남학생 2명에게
훈계를 했다 욕설을 들은 뒤 인근 노래방에
있던 학생들을 찾아가 유리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