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육군 측이 유족이 소송을 승계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 심리로 열린
3차 변론에서 육군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가족이 승계한 원고 자격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변 전 하사가
숨진 이후 원고 자격을 유족이 잠정적으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