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해당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