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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출장 올리고 낚시'..40대 농림부 공무원 집행유예

출장 신청을 해놓고 바다낚시를 가는 등

10여 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12차례 걸쳐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105차례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해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40대

사무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지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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