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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계곡 데려간 학원생 물에 빠져 숨져..강사 2명 금고형

학원생들을 계곡에 데려갔다가

감독을 소홀히 해 중학생 1명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학원 강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곡 주변에 물놀이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데도

피고인들을 방치한 과실이 있고,

구호 조치 미숙 등으로 학생이

허무하게 희생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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