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2명과 교수 2명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잡음을 야기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빼돌린 회삿돈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개발대행사 대표는 17억 원 상당의 횡령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