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억지로 재운다며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운다며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 2심 모두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