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매입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4) 13일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