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천9백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후에도 도박에 손을 댄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