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IM선교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대면 예배가 금지된 기간
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겼고,
학교라는 명칭으로 비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불법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에서는
모두 3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