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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 추진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환경보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건 계획을

세워 반영하도록 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청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기존에는 제재 방법이 없는 환경 관련

조사에 대한 거부나 방해, 회피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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