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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방문판매 업체 방문 숨긴 코로나19 확진자 벌금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문판매 업체 방문을 숨기는 등

방역 당국에 동선을 거짓 진술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에 확진되기 나흘 전, 전주의

방문판매 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오고도

인천에 다녀왔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스스로 운전해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5시간가량 머무는 등

사실상 하루 일정을 다 보내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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