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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지천댐 2차 환경부 설명회에 관련한 게시글 등록일 : 2024-09-10 23:47
환경부 1차 설명회는 무산됬는데, 2차 설명회는 어감이 맞지 않는듯합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관리법 ) 제10조 2항에 따르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설명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주민 의견 청취> 시 아침부터 경찰버스 13대와 경찰병력 300명이 마을입구와 다리를 가로막았습니다.
2차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 등 올바른 용어로 보도 부탁드립니다. 찬성측 서명을 받고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맞는지는 꼭 환경부에 질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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