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갤러리M" 관리운영규칙 [시행 2021. 12.1]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대전문화방송이 운영하는 “갤러리M"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갤러리M"이라 함은 대전문화방송 운영 전시시설을 말한다.
- “관장”이라 함은 갤러리M을 관리하는 해당 국의 국장으로 정한다. 단 “갤러리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 “갤러리M"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대전MBC가 정하는 휴관일
- 제4조(관람시간)
-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전MBC 주최 공식행사 등으로 전시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장이 대관자와 협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월~12월 : 오전10시 ~ 오후8시 까지
- 관람 입장 종료시간은 폐관 30분 전까지로 한다.
-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엔 정부와 지자체 지침에 따른다.
- 제5조(대관)
- 관장은 “갤러리M"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연중 대관하고 부대시설(커피숍)을 단체예약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시실 대관허가)
- "갤러리M"을 대관 받고자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전년도 12월말까지 관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 받을 수 있다.
- 관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 ·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제7조(대관의 제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술 목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갤러리(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다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 “대전갤러리M" 대관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대관료)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후 전시 시작일 기준 4개월 전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와 관장의 협의에 따라 납부기일을 조정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료 납부시한의 날짜에서 제외한다.
- 대관료는 일주일 단위로 88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다. 단 공휴일 및 대전문화방송의 사정에 의하여 갤러리M 운영에 제한을 줄 경우 대관료 조정이 가능하며, 또한 1주일 이상 대관 시는 대관일수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하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대전문화방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 90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 60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 30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30% 반환
- 제9조(대관료 감면)
- 관장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도 품의한다.
- 전액감면 : “갤러리M" 특별초대전, “갤러리M" 1개월 전 대관이 되지 않은 경우, 특별초대전과 미 대관에 따른 초대전은 지역 미술 발전과 대외 업무 협약 및 “갤러리M" 대관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회를 제공한다.
- 반액감면 : 대전MBC가 후원하는 행사
- 제10조(대관의 취소)
-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대관중 제7조의 1항,2항,3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갤러리M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2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 전시품의 파괴나 오손책임은 관람시간 중에는 대관자가, 관 람시간 이후에는 “갤러리M”에게 있다.
- 전시실 등을 대관 받은 자가 전시실 등의 시설과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 여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의 가입)
- 대관자는 전시품과 관련하여 전시작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갤러리M"과 대관자를 피보험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 험증서 사본을 "갤러리M"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보험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협의하여 무보험 전시할 수 있다.
- 제14조(관람료)
- “갤러리M" 특별기획전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전시의 성격·내용·규모에 따라 ”갤러리M"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5조(관람료 면제)
- 특별기획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을 포함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 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 족증 소지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전국 MBC 구성원 및 대전문화방송 사우회원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6조(관람권)
-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 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검인 하지 않고 검표로써 갈음할 수 있다.
-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7조(매표 및 수표)
- 특별기획전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갤러리M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갤러리M 관장과 협의하여 갤러리M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 관장은 “갤러리M”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 하거나 판매업자에 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갤러리M”의 수입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 매 조건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특별기획초대전 전시작품 판매)
- 전시작품이 판매될 경우 그 내용을 "갤러리M"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초대작가는 구입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판매가격 등이 기재된 증빙자료를 "갤러리M"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초대전 전시품 판매가격은 호수규모에 따라 초대작가가 결정해 갤러리M에 전시개막일 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초대작가 전시작품 판매시 작품당 판매금액의 30퍼센트를 "갤러리M"에 지급하여야 한 다.다만 “갤러리M" 규칙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고객에게 판매된 전시작품에 대하여 전시행사 기간이나 전시기간 종료 이후라도 교환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초대작가는 이에 응해야 하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작가가 진다.
- 제20조(작품 기증)
- 관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내부 품의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
- 제21조(시행 규칙)
- 이 조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