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명칭)
- 본 위원회는 ‘대전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본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 88조와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위촉)
- 시청자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전문화방송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위촉 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적격여부심사, 2배수 이상 후보자 선정,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의 최종선정의 순서를 따른다.
- 제 4 조 (후보자 공모)
-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 5 조 (후보자 추천)
-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한 위원 추천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단체
- 인권단체
- 제 6 조 (위원 적격 여부 심사, 위원 결격 사유)
- 위원 적격여부 심사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제 7 조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 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단, 단수 후보 지원시, 단수 심사 선정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노사동수로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회사에서 별도로 임명한다.
-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주관으로 제출된 후보를 공정히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선정 명단과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위원 선정 후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 8 조 (임기)
-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9 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10 조 (권한과 직무)
-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 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11 조 (운영)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토록하며 시간, 장소, 안건 등 회의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여 1주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 회의의 사회는 위원장이 담당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사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에는 제작, 보도책임자 등 방송 분야의 주요 책임자가 출석하여 질의에 응하도록 한다.
-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내용과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에게 통보 검토하게 하여 방송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해당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 회의 내용은 시청자와 내부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한다.)
- 제 12 조 (수당 등)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전문화방송이 부담하고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제 13 조 (해촉)
- 품위손상 등 기타 결격사유로 위원의 자격이 상실될 때는 ‘위원회’를 소집, 위원의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 제 14 조 (시행)
-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