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고충처리 고충처리안내

고충처리인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시청자가 대전MBC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충처리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 제외사항

  •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 프로그램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당해 개인(자연인)에게만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신청은 제외.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제기를 예정하고 있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고충처리인 선임자 공표

  • 고충처리인 성명 : 송영철 경영광고심의부장
  • 전화번호 : 042-330-3210
  • 팩스 : 042-330-3700
  • 이메일 : cpasong@tjmb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문화방송

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고충처리인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고충처리인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충처리 내용을 구술로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위원회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접수처

고충처리인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 고충처리인은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 처리 결과는 접수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단 중간 회신을 드린 다음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고충처리 활동실적

연도접수처리
201044
20112020
201255
201333
201400
201500
201600
201700
201811
201900
202022
202100
202200
202311
2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