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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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1일 - 잇단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은?


#. 내용(안)
 시시각각 135회에서는 최근 대전에서 9급 새내기 대전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건을 계기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9%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경험했으나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경우(68.4%)’가 가장 많았고,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않아서’가 62.3%였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7.2%였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직장갑질 119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는 모두 842건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사례는 38.9%(320건)였고, 이 가운데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처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47.5%(1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34.1%(109건)이었습니다.
 단체가 소개한 사례에는 상사가 폭행까지 했는데 회사에선 경고 조치로 끝난 경우, 욕을 한 상사가 징계를 받지 않고 공간 분리도 안 된 경우 등이 담겼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근무 장소를 변경하게 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사측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추가 법 개정 필요는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출연자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
김경수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