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축하
낙서하면 상 주니?

얼마 전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낙서한 범인을 잡기 위해 포상금이 내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고의 포상금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최고 1천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울산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2011년 5월부터 7월 사이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의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이상현’이라고 낙서를 새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게 이같은 낙서 파동의 진원지인데...
  
여하튼 울주군은 이처럼 국보에 낙서를 한 행위는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로, 국보 남대문에 불을 지른
범죄와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고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 역시 반드시 금하고 볼 일이다.
  
오늘(10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우암사적공원 내의 명정문 안에서 <제26회 전국 한밭시조백일장>이 열려 참가했다.
  
미리 간 때문으로 각종의 문화재도 두루 구경하였는데
이직당(以直堂) 옆의 ‘명숙각’ 아래는 누군가가 “이민 간다”고 크게 낙서를 해 놓았다.
  
그러자 불현듯 천전리 각석에 낙서한 범인 생각이
클로즈업 되면서 불쾌감이 발동하는 걸 제어하기 어려웠다.
  
명숙각은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하고 마음을
밝고 맑게 하라’는 뜻으로 지은 과거 선비들의 공부방이다.
  
그러하거늘 뜻도 모르는 어떤 철부지가 그리 했겠지 싶었다.
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가 이민을 가든 유학을 가든 그건 알 바 아니다.
  
다만 이민을 가더라도 조용히 가면 될 것을
왜 그리 경거망동으로 지방문화재의 건물에까지 낙서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덩달아 든 반감은 바로 이것이었다.
“낙서하면 상 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