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민주당 조한기 1심서 벌금 90만 원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사전선거운동민주당조한기1심벌금90만원김윤미2021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