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내년 6월부터 과태료충남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충남도주택임대차미신고내년6월부터과태료뉴스팀2022년 10월 24일